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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 칼뽑아]프랜차이즈 본사 '횡포' 도에서 직접 조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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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자체에 분쟁조정협 설치 피해 신속대처

도지사에 등록심사·거부 등 권한 위임해 협업

공정위 하반기 유통 마진 조사·가맹계약 개정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 간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 도가 직접 조사하고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됐다. 또 지역 가맹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현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만 있는 분쟁조정협의회가 광역지자체에도 설치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지난 18일 발표했다. 프랜차이즈 창업이 급증하는 가운데 가맹본부의 불공정 관행 피해가 잇따르고, 점주들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나온 것으로 6대 과제, 23개 세부과제가 포함됐다.

가장 큰 변화는 '광역지자체와의 협업체계 마련'이다. 공정위의 집행력 한계를 고려해 광역지자체에 조사·처분권을 위임하고, 등록 심사·거부, 취소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올해 하반기 피자, 치킨, 분식, 제빵 등 외식업종의 50개 프랜차이즈 브랜드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에 쌀 등 식자재를 공급하면서 남기는 이익(마진) 규모를 조사해 발표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필수 물품의 품목만 기재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가격 상·하한선도 공개해야 한다.

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판촉 행사 비용을 전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최저임금이 오를 경우 본부에 가맹금을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표준 가맹계약서도 오는 12월까지 개정할 예정이다. 본부와 임원의 위법·부도덕한 행위로 손해를 입을 경우 가맹점주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책임을 가맹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광역지자체와의 업무 분담 체계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해 가맹점주의 민원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제때 법 위반 조사와 제재가 이뤄지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신하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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