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인건비 1,352억 증가 고용 1만2천명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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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최저임금 인상 여파

2019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시간당 7,530원)와 비교해 10.9% 오른 것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74만5,150원(주 40시간 기준)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급여가 오르는 근로자 수가 도내 14만4,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에 따른 파장이 클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오전 4시35분께 표결을 통해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했다. 표결은 '반쪽'으로 진행됐다. 경영계가 보완책으로 요구한 '업종별 차등안'이 11일 부결되면서 사용자위원은 전원 불참했다. 표결 직전 근로자위원들은 15.3%, 공익위원은 10.2% 안을 제시했다. 이후 10.9%로 상향 조정됐으며 표결 결과 공익위원안 8표, 근로자위원안 6표로 공익위원안이 의결됐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10.9% 인상할 경우, 현재 임금이 내년도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근로자는 전체 26.7%로 추정됐다. 이 영향률을 도내에 적용하면 14만 3,913명에 달해, 최저임금 적용대상 근로자는 올해보다 1만6,700명 증가한다. 본보가 강원연구원의 최저임금 경제파급효과 추정법을 적용해 내년도 영향을 분석한 결과, 도내 근로자 인건비 추가 소요액은 1,352억원, 고용감소인원은 1만2,497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강원연구원이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추가 소요액(1,800억원), 고용 감소인원(1만8,800명)을 감안하면, 2년 사이 인건비 부담 증가액만 3,100억여원, 일자리 감소만 3만1,000여개에 달해 지역경제가 뿌리째 흔들릴 상황이다. 양오석 강원대 경영회계학부 교수는 “업종별로 영업이익, 임금수준 격차가 매우 큰 현실에서 단일임금으로 고율인상이 반복돼 특정 업종 영세기업들의 줄도산이 우려된다”며 “정부, 지자체의 현실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하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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