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사회적경제기업 5천만원 이하 자치단체 수의계약 가능

정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기존 2,000만원 이하에서 개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가능 금액이 2,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정부는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시행령에 따르면 사회적경제기업은 지금까지 1인 견적 수의계약이 2,000만원 이하까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5,000만원 이하까지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다른 기업의 진입을 차단할 우려가 있어 취약계층을 30% 이상 고용한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사회적경제기업의 물품 구매, 용역 등이 증가할전망이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을 말한다.

이상길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치단체 계약 기회를 늘려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유병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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