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420억대 통상임금소송 회사 측 승소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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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전·현직 직원 3,00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420억원대 통상임금 소송이 회사 측 승소로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국모씨 등 강원랜드 노동조합 조합원과 퇴직자 등 3,094명이 강원랜드를 상대로 낸 미지급 수당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국씨 등은 2009년∼2013년 3년간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적게 받은 시간 외 수당과 야간·휴일 근무 수당 등의 미지급금을 돌려달라며 2013년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고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냈다.

이무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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