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확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이낙연 총리 주재 2차 위원회서 심의 마쳐…오늘 공식발표

원주·춘천 전국 첫 원격진료 허용…9천억대 산업생태계 육성

속보=만성질환자에 대한 원격진료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강원도 디지털헬스케어 사업'(본보 5월9일자 1·4면 보도)이 사실상 정부의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전국 최초로 원격진료의 산업 생태계 육성이 도내에서 시도될 전망이다.

특히 원주 의료기기산업은 10년 전 첨단의료복합단지에 탈락했던 수모를 딛고 '디지털 헬스케어' 신(新)산업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해 나가게 됐다. 23일 강원도와 원주시, 의료기기업계 등에 따르면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2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강원도의 디지털헬스케어를 포함해 전국 8개 특구안에 대한 모든 심의를 마쳤다. 이날 심의대상에 오른 특구안 중 1건은 보류됐고 나머지 7건은 규제 관할부처와의 협의를 끝마쳐 추진이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 사업은 24일 공식 발표된다.

본보 취재 결과 이날 심의에서 보류된 1건은 강원도 사업이 아닌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디지털헬스케어는 규제자유특구로 사실상 선정됐다. 도의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는 원주(의료기기)를 중심으로 춘천(바이오)이 연계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의료법 34조에 따라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가 금지돼 있었지만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원주와 춘천에서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에 따라 지역 고혈압, 당뇨 만성질환자들은 굳이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디지털 장비를 이용해 원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원주 의료기기, 춘천 바이오 제조업체들은 이미 개발된 원격진료 디지털 장비들을 실증해 볼 수 있는 사업 기회를 받게 된다.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는 이 같은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생태계 육성'으로 인한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9,000억원대로 추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도서벽지에 있어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환자들을 원격진료하는 것은 선(善)한 기능”이라며 “원격진료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며 규제 혁신 의지를 이미 밝혔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심의에 앞서 인사말에서 “규제자유특구는 선례가 없는 규제혁신으로 규제특례와 함께 예산, 세제, 연구개발, 컨설팅을 종합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하림기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 & 피플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