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전문업계 “일감 빼앗겨” vs 종합업계 “조만간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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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공공 공사 건설업 간 상대 시장 진출 허용 4개월 앞두고 공방

내년 대업종화·2024년 컨소시엄 입찰 참여 시기 놓고 입장 차

공공 공사에서 종합-전문간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시행 4개월을 앞두고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전문업계는 일방적으로 일감을 빼앗긴다고 주장하는 반면 종합업계는 향후 계획된 일정 대로 진행된다면 조만간 불리해진다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 개정안에 따라 종합 및 전문건설업 간 업무 영역을 나누던 규제가 폐지됐고 상대 시장 진출이 허용됐다.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 사업자는 해당 업종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게됐다. 종합건설사 역시 전문공사에 대한 원·하도급을 단계적으로 진출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전문업계는 현재 일방적으로 종합업계에 일감을 뺏긴다는 입장이다. 종합업체의 전문공사 진입 문턱이 낮지만 전문업체의 종합공사 진출 조건이 까다로워 수주 사례가 거의 없다는 주장이다. 실제 대한전문건설협회 강원도회에 따르면 발주처인 공공기관이 올해 전문업체에 개방한 종합공사 206건으로 전문업체가 투찰을 위해 보유해야 할 업종 면허는 평균 3.02개로 조사됐다. 이는 같은 기간 종합업계가 전문시장 진출을 위해 갖춰야 할 평균 면허(1개)보다 2.02개 높다는 것이 전문업계의 설명이다. 게다가 도내 전문업체 중 3개 이상 업종을 보유한 곳은 전체의 11%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결국 도내 종합건설 시장이 개방한 사업에 대한 전문업체의 낙찰률은 5.3%(11건)에 그쳤다. 반면 종합업체의 경우 도내 전문시장이 발주한 125건 중 절반 이상인 54.4%(68건)를 낙찰받았다.

전문업체들은 이에 따라 2022년과 2024년으로 예정된 대업종화와 컨소시엄 입찰 참여 시기를 앞당겨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강원도회 관계자는 “대업종화와 컨소시엄을 통해 전문업체들에게 입찰 참여 기회라도 마련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종합업체는 현재 규제되고 있는 종합의 핸디캡을 전문이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종합건설업체는 현재 상대 시장에 진출할 때 전체 실적의 3분의 2만 인정받고, 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는 2024년에서야 참여가 가능하다.

대한건설협회 도회 관계자는 “2024년까지 순차적 계획이 나와있는 합의안을 시행 3개월 만에 뒤엎자고 하니 당황스럽다”며 “국토교통부와의 재합의가 필요하다면 종합건설업체들에 대한 규제도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아기자 ha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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