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인건비 충당 못 해…알바생 내보내고 심야 영업도 중단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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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중소기업 최저임금 5% 인상 강력 반발

◇사진=강원일보DB

업계 “코로나로 전례없는 위기, 생존권 위협” 철회 촉구

주 52시간제에 엎친 데 덮친 격…고용시장 악화 가능성

속보=강원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본보 14일자 1·7면 보도)에 벌써부터 아우성치고 있다. 코로나19 피해가 여전한 상황에서 확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앞선 주 52시간제 시행이 생존권을 더 위협한다는 이유에서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은 이미 소상공인의 채용 감소와 직결되고 있다. 강릉 안목커피거리의 A카페는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아르바이트를 일절 채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올해 여름철 성수기에 진입했음에도 방문객은 여전히 코로나 발생 이전의 70% 수준에 그쳐서다. A카페 대표는 “더 높아진 알바생 인건비와 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손님이 몰리면 가족을 동원하거나 혼자서 손님을 응대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춘천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B씨는 당장 내년을 어떻게 버텨야 할지 암담하다. 코로나19 이후 매월 60만~70만원의 적자를 보면서도 아르바이트 직원들을 꼬박 고용했었는데 앞으로 적자 폭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B씨는 “내년부터 아르바이트 직원을 줄이고 심야 운영을 중단해야 할 상황”이라고 답답해했다.

실제 소상공인연합회가 일반 소상공인 1,026명을 대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의 88.6%가 ‘최저임금 인상 시 소상공인 대출 및 부채가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일용직 근로자 채용이 많은 외식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하고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지난 13일 발표한 성명에서 “코로나19로 전례없는 위기인 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인상돼 자영업자와 종사자 모두가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철회를 요청했다.

중소기업에게 주 52시간제에 이어 확정된 최저임금 인상은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춘천의 C건설자재 제조기업은 생산성 유지를 위해 하반기에 5명을 추가 채용하려 하지만 최저임금 발표 후 고민에 빠졌다. C업체 대표는 “인건비 충당을 위해서는 기존 직원들에게 제공했던 상여금과 복지급여를 줄일 수밖에 없어 노사 간 위화감만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박승균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중소기업회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기초체력이 이미 바닥을 친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시장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윤종현기자 jjong@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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