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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월세 세액공제율 최대 15% 내외로 확대 검토…임대사업자 세제 지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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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월세 최대 세액공제율이 15% 내외로 확대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늘어날 전망이다.

2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최대 12%에서 최대 15% 내외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의료비(15%), 교육비(15%), 연금계좌(15%) 등 유사한 세액공제 제도의 최고 공제율 수준을 고려한 수준이다.

현재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에 월세로 거주할 경우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0%까지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 12%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주택으로 주민등록상 전입을 마쳐야 한다.

세액공제율 조정은 세법 개정 사안이어서 야당을 포함한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정부는 전세자금대출(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지원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돈을 빌렸다면 원리금 상환액의 40%(연간 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데, 이 중 공제 한도를 늘리는 방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도 임대사업자는 수도권 매입임대 기준으로 공시가격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는데, 만일 지원을 늘린다면 이러한 세제 지원 요건을 다소 완화하는 방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대사업자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 등의 등록 절차를 거친 사업자로 의무 임대 기간(10년)과 임대료 인상률 제한(기존 계약분의 5%) 등 의무를 지는 대신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다.

직전 문재인 정부 역시 집권 첫해인 2017년 임대사업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정책을 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임대사업자 제도가 일부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2018년부터 관련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단기(4년·8년) 임대와 아파트 매입임대 등의 제도를 아예 폐지해 정부 정책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반발도 잇따랐다.

이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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