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강릉]당신의 개인정보가 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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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소비자고발센터 주민등록증 위조·도용 올해 9건 접수

휴대전화 개통·본인 명의 신용카드 개설 등 피해 잇따라

방통위 통신서비스 이용계약 시 개인정보 유출 주의해야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학습지 화장품 등을 구입하는 주민등록증 위조 및 도용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10일 강릉소비자고발센터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위조 및 도용 관련 피해사례 접수 건수는 올 들어서만 3월 말까지 9건이 접수됐다.

지난해에는 1년 동안 18건의 개인정보 도용 피해가 접수됐었다. 또 경찰신고건 까지 합하면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관련 사례들을 보면 휴대전화 개통에 따른 피해가 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본인 명의 신용카드 개설이 2건 인터넷 개설 피해가 1건이었다.

김모(21)씨와 김씨의 할머니 박모(73)씨는 지난 2월 두 사람의 이름으로 가입도 하지 않은 휴대폰 요금이 청구돼 크게 놀랐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휴대폰 미납요금만 무려 190만원이 넘게 나오자 당황한 김씨 가족들은 강릉소비자고발센터에 피해 신고를 했다.

진모(40)씨는 휴대전화로 대출을 해 준다는 말에 60만원을 대출받은 후 본인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시켜 퀵서비스로 발송해줬다.

그 후 한 달만에 본인 앞으로 380만원의 휴대전화 사용요금이 결제되는 피해를 입었다.

지난해에는 신청하지 않은 본인 명의의 정수기 계약과 어린이 학습지 계약, 화장품세트 구매 계약 피해사례도 있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명의도용 피해예방을 위해 가두판매점 또는 인터넷사이트 등에서 통신서비스 이용계약 시 개인정보 유출에 유의하고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의 명의도용 방지서비스에 가입하고 본인명의 휴대전화가 개통될 때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통보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또 명의도용이 확인된 경우 해당 통신사업자 고객센터에 명의도용 사실을 신고하고 요금부과 취소를 요청하는 한편 관련자료를 요청해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통신사업자에게 채권추심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릉=최영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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