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원주]“아동 학대 복지시설 법인 취소해야 한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용정순 시의원 정례회서 주장

시설내 인권교육 의무화 역설

【원주】속보=원주 모 아동복지시설 근무자들이 아동을 학대한 것과 관련(본보 1월6일자 5면 보도)해 해당 복지시설의 법인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용정순원주시의회행정복지위원장은 지난31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례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아이들을 학대한 문제의 가해자들은 전과 4범이었으며 이러한 범죄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 임원진이나 시설장 누구도 책임지지 않은채 사건을 축소하고 무마하기에만 급급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용위원장은 “사회복지시설내 인권유린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해당 아동보호시설을 위탁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 법인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며 “법인 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권침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인권침해 사례 발견시 행위자를 즉시 퇴출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한편 인권침해 정도가 심각할 경우에는 시설 폐쇄 및 법인 설립허가까지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시설 종사자들에 대해 매년 8시간 이상 인권교육 의무화 및 연 2회 인권실태 조사의 정례화, 사회복지시설 생활자나 이용자 가족 등으로 구성된 인권지킴이단 상설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용의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원주시가 전국 제일의 인권보호 도시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원주시가 시설 생활자와 이용자들의 인권침해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우기자 woolee@kwnews.co.kr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 & 피플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