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학교 비정규직 고용 불안 사라진다

도교육청 5,713명 `교육감 직접고용'으로 전환…처우개선·인력관리 효율화 기대

1년을 근무했거나 10년을 근무했거나 변함없는 80만원대의 월급. 심지어는 청소와 커피 심부름까지.

무엇보다 언제 직장에서 해고당할지 모르는 고용불안은 학교 비정규직들에겐 가장 큰 고통이었다.

그러나 철옹성 같던 학교 담장 속에서 차별과 설움에 눈물 흘렸던 그들에게 오늘 희망의 웃음꽃이 피어난다.

강원도교육청이 학교 비정규직의 고용체계를 교육감 직접고용체계로 전환하고 27일 춘천, 강릉, 동해, 태백, 삼척, 홍천, 영월, 평창, 철원, 양구, 인제교육지원청에서 임용장 교부식을 개최한다.

정선은 28일에, 원주·속초양양·화천·고성은 29일, 횡성은 31일 임용장을 교부한다.

지난 5월 1일 전국 최대 규모인 2,557명의 학교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데 이어, 이번에는 총 5,713명을 교육감 직접 고용체계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학교 비정규직들의 오랜 소망인 고용안정의 새 장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이번 임용권 전환으로 서로 다른 노무관리와 고용 불안으로 발생한 계약제 직원들의 심적 고통 감소와 합리적·효율적 인력관리가 가능해져 교육행정업무 효율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민병희 도교육감 취임 이후 계약제 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난 2월 '2012년 계약제 직원 처우개선 계획'을 발표했으며, 지난 10일 우수계약제 직원에 대한 교육감 포상을 처음으로 실시했다.

지난달 25일부터는 전국 처음으로 학교 비정규직노동조합과 총 339개 안건 교섭을 진행함으로써 비정규직의 권익 보호와 복리 증진에도 함께 노력하고 있다.

도교육청의 이 같은 조치는 임용·교류·전보 및 차별금지 노력 등 총 10개조로 구성된 '강원도 교육감 소속 각급 기관 계약제 직원의 임용조례' 제정에 따른 것이다.

민병희 도교육감은 “그동안 학교 비정규직 고용이 학교장 고용체제여서 학교에 따라 여러 편차가 발생했다”며, “앞으로는 도교육감 소속으로 신분이 전환됨으로써 학교상황에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강조했다.

또 “임용권 전환은 계약제 직원들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 정규직·비정규직이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도록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황형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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