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특집]어떤 혜택 있나 - 반값 분양 통큰 지원

부지공급가 45% 정부가 보조

中企 설비투자금액 20% 환급

원주기업도시가 지원우대지역으로 지정되며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

◇ 반값 분양가 실현 = 원주기업도시는 3.3㎡당 87만원에 부지공급이 되고 있는데 지원우대지역으로 지정되며 87만원의 부지공급가격 중 45%(3.3㎡당 40만원)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47만원에 분양이 가능하다. 사실상 반값 분양가가 실현돼 교통여건과 인력수급 등 유리한 조건을 갖고도 땅값이 충주 기업도시 수준으로 낮아지는 혜택이 제공된다.

◇ 투자비 지원 = 이전기업이 설비에 투자한 금액의 20%(중소기업)와 어린이집과 기숙사 등 근로환경 개선시설에 투자한 금액의 30%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예컨데 생산설비에 50억원을 투자한 기업이 근로환경개선시설에 5억원을 투자했을 경우 50억원의 20%에 해당하는 10억원의 보조금과 5억원의 30%인 1억5,000만원을 포함해 총 11억5,000만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수도권 인접지역이 아닌 일반지역에 제공되는 입지보조금 35%, 투자보조금 10%보다도 혜택이 크다.

◇ 대기업도 혜택 = 대기업의 지방 신설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도 가능해져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실질적 수단을 확보하게 됐다. 수도권 이전 기업 이외에도 원주기업도시에 대기업이 투자를 해 기업체를 신설할 경우 7%의 투자비용 보조가 이뤄지며 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 역시 기업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면 20%의 투자 보조금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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