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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지적 불부합지 많아 소유권 행사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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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선전철 편입지역 등 실제 현황과 불일치 보상작업 차질

시 “2015년 추진 계획인 재정비 결정 변경 시 정리 가능”

【강릉】지적공부상 등록사항인 토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이 실제와 다른 지적불부합지가 많아 토지 소유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강릉시에 따르면 원주~강릉 철도 건설사업에 편입된 성산면 어흘리 일원은 분할 측량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와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토지 보상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주문진읍 삼교리 570 일대 5개 지구도 측량 과정에서 지적도와 현재 위치가 맞지 않아 2009년 민원지적과에서 해당 토지 소유주들의 동의를 얻어 지적도는 정리했지만 도시계획과에서 용도지역·지구 조정 등을 하지 않아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민원지적과는 지적도의 오류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주들의 동의를 거쳐 바로잡은 뒤 도시계획과에 넘겨 지역·지구 등 다른 오류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시계획과는 용도지역·지구 등의 지정 및 결정은 도시관리계획 수립 절차에 따라 결정(1년6개월 소요)되고, 그 권한은 도지사에게 있어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없이는 시 담당자가 임의로 수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담당자가 임의로 수정했다가 처벌받은 적이 있고, 시도 감사원 감사에서 처분받은 사실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입장 차이 때문에 지적도는 정리됐지만 용도지역·구역·지구 경계선 등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 발급돼 민원이 야기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 도시계획과는 “민원지적과에서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하기 전으로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복구하고 2015년 추진 계획인 강릉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 변경 시 정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상당 기간 토지의 사용, 처분 등을 둘러싼 민원이 속출할 전망이다.

강릉의 지적불부합지는 324개소 10만3,707필지 2억5,413만3,000㎡에 달한다. 이는 전체 면적의 24.4%, 전체 필지의 46.8%에 해당한다.

이에 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난해부터 2030년까지 18년간 토지의 실제 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 선진화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고달순기자 dsgo@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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