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가출한 14살 지적장애女 꾀어 성매매 강요 임신까지 시켜

20대 구속기소

14살 지적장애인을 유인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임신까지 이르게 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18일 가출한 지적장애 미성년자에게 생활비를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A(21)씨를 구속 기소했다. 또 같은 혐의로 군 복무 중인 B(20)씨를 헌병대로 사건을 이송하고 C(16)씨를 소년부 송치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 C씨 등과 함께 2012년 11월22일부터 지난해 1월2일까지 지적장애 3급인 D(여·14)양에게 서울 신림동 일대에서 하루 평균 2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는 등 1,4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혐의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D양이 갈 곳이 없다는 점을 이용해 속칭 가출팸(가출한 패밀리)을 만들어 D양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성매수 남성을 구한 후 D양에게 서울 신림동 인근 모텔과 A씨의 자취방에서 40일 동안 90여명의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강요해 임신까지 시켰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적장애가 의심되는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2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았지만 피해자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장애 청소년들은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악용해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성폭력범이 엄중 처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주=원상호기자 theodoro@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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