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다슬기 잡다 빠졌다는 재혼 아내, 알고 보니 보험금 노린 남편이 살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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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1년8개월간 끈질긴 수사

검찰과 경찰이 1년8개월간의 끈질긴 수사로 보험금을 노리고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40대를 구속 기소했다. 춘천지검은 지난 2012년 8월6일 오후 8시에서 9시 사이 홍천군 서석면 응달말교 상류에서 다슬기를 잡던 재혼한 배우자 박모(44)씨의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한 뒤 익사시킨 혐의로 남편 이모(4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사건 직후 이씨는 119에 부인 박씨가 다슬기를 줍다 물에 빠졌다고 신고, 단순 변사로 그치는 듯했지만 숨진 박씨의 딸(당시 19세)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숨진 박씨의 목과 어깨 팔 다리 등에 강력한 힘이 가해졌다는 부검 의견과 박씨 명의로 다수 생명보험이 가입된 점 등을 확인했지만 이씨가 혐의 내용을 강력 부인하고 직접 물증이 없어 결국 1년여 만인 지난해 8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송치를 받은 검찰은 숨진 박씨 몸에 남은 흔적을 법의학 국내 최고 권위자 등에게 재감정을 의뢰, 이씨가 이날 박씨에게 강하게 안마를 해 몸에 흔적이 남았다는 주장은 발생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확보했다. 또 경찰과 현장을 조사한 결과 사건 당시 오후 8시께에는 현장이 칠흑같이 어두워 다슬기를 잡기 어렵다는 점 등을 확인한 뒤 지난달 검찰시민위원회에 기소 여부를 물어 만장일치로 기소 의견을 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박씨가 숨진 뒤 박씨 명의의 생명보험금 6억1,500만원 중 4,100만원을 이미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씨는 “부인이 목과 어깨 부위에 고주파 물리치료를 받았고 또 내가 부인의 목을 세게 안마해 흔적이 발생했다”며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신형철기자 chiwoo1000@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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