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

[삼척]“어업허가증 반납 집단행동 불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삼척 호산항 LNG 운반선 입출항 어업인과 갈등 고조

시·도환동해본부·가스공사·어민 회의서 대책 못찾아

항로지정·법적 근거 없는 보상 불가 기존 입장 되풀이

【삼척】속보=호산항에 입출항하는 LNG운반선으로 인해 어민들의 안전 및 조업구역 축소 등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4자가 참석한 대책회의가 원론적인 입장만 재확인 했을 뿐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도환동해본부와 한국가스공사 삼척기지, 어업인 대표, 삼척시 등은 지난 29일 도환동해본부 호산사무소에서 대책회의를 가졌으나,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항로지정 및 보상 문제에 대해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도환동해본부는 해사안전법상 호산항이 항로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데다 개항질서법의 입법취지가 어업인 보상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계 밖 항로지정'이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재설명하는 데 그쳤다.

이는 해상교통안전 진단 결과 해상교통혼잡도가 60% 이상이어야 항로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만, 2015년 기준으로 남부발전의 북측항로가 2.6%, 가스공사의 남측항로가 8.3%에 그치는데다, 2020년 기준으로도 각각 5.3%와 16.5% 정도의 해상교통혼잡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가스공사 측 또한 법적 근거 없는 보상은 사실상 어렵고 항로지정만 된다면 보상이 가능하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했다.

어업인들은 지난해 4월 국책사업 피해보상대책위와 가스공사 간 합의사항을 근거로 항계 외 수로에 대한 피해보상과 지정항로 밖 등부표 설치 등을 요구하자 가스공사 측은 인근 어촌계의 사례를 들어 행정소송을 통한 보상권 청구방법을 권유하고 있다.

호산항 어업인들은 이에 반발해 어업허가증을 삼척시에 반납하겠다는 등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어 LNG운반선이 입항 예정인 내달 20일을 전후해 어민들의 항의성 조업 등 집단행동이 이어질 전망이다.

황만진기자 hmj@kwnews.co.kr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피플 & 피플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