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檢, 최동용 춘천시장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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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 형사1부는 자신의 블로그에 비정규 학력을 정규 학력인 것처럼 게시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최동용 춘천시장에게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검찰은 자신의 블로그에 허위 학력 게시 혐의에 대해 최동용 당시 후보가 직접 블로그에 게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최동용 후보의 개인 블로그에 정규 학력이 아닌 비정규 학력이 게시된 언론보도 3건이 게시됐지만 검찰 수사 결과 최 후보가 직접 게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0년 블로그에 게재된 허위 학력 게재 혐의의 경우 선거법 공소시효 6개월이 지난 점을 감안,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압도적 1위로 컷오프에 통과했다”며 여론조사를 발표한 혐의에 대해서도 구속요건 및 처벌규정이 없어 각하 처분했다. 춘천지검 관계자는 “최동용 당시 후보가 명함 3만장을 갖고 있다는 혐의도 있었지만 배포하지 않은 점도 고려됐다”고 했다.

신형철기자 chiwoo1000@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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