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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난사' 임병장 참여재판 신청 받아들여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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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본질 국민에게 알려야”

군 당국은 전례 없어 '난색'

22사단 GOP에서 동료 장병들에게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숨지게 한 임모 병장측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임 병장 변호인인 김모 변호사는 “임 병장의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 달라는 신청서를 관할 법원인 1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 우편으로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그동안 군에서 발생한 유사한 사건을 보면 예외없이 사형이 선고됐다”며 “집단 따돌림을 당하다 격분해 발생한 이번 사건에 대한 임 병장의 딱한 사정을 알리기 위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고 했다. 특히 임 병장 측은 군이 참여재판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위헌법률신청에 이어 헌법소원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조계 내부에서는 군사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이 가능한지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김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상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전례가 없는데다 군사사건을 일반사건처럼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제1야전군 사령부 관계자는 “전례가 없고 최근 구두로 통보를 받았다”며 “신청서가 도착하는대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향후 재판 방식과 일정 등을 잡기 위한 첫 공판은 오는 18일 오후 2시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다.

신형철기자 chiwoo1000@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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