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수능 수험표 팝니다”

◇포털사이트 중고장터 게시판 캡처.

수험생 할인 이벤트에 인터넷서 매매 기승 … 2만~8만원 거래

개인정보 무분별 유출 우려 … 범죄에 악용될 경우는 사기 처벌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을 치른 수험생들의 수험표를 매매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24일 한 포털사이트 중고장터 게시판에서는 '15년도 96년생 수능 수험표 2만원에 팔아요', '95년생 수험표 직접 거래합니다' 등과 같은 게시글이 줄을 이었다. 올해 수능 수험표는 각 사이트에서 많게는 8만원 적게는 2만원까지 다양한 가격선에서 거래됐다.

수험표 매매가 시작된 것은 기업들이 수능을 본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할인 이벤트를 실시하면서 수험표를 수험생 입증 자료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실제 A프랜차이즈 패밀리 레스토랑은 다음 달 7일까지 수능 수험표를 가져오면 최대 33%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고, B놀이공원도 다음 달까지 매표소에서 수능 수험표를 제시하면 최대 66% 할인된 가격으로 자유이용권을 구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러한 할인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 수험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험표를 구하는 사례들이 발생하면서 수험표를 팔겠다는 글들이 인터넷상에 올라오고 있는 것. 수험표 증명사진을 떼고 본인 사진으로 교체만 하면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험표 매매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수험표 매매를 통해 이용했다는 네티즌들의 후기도 이어지면서 실제 매매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험표에 표기된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 관계자는 “수험표를 사고파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마땅한 처벌 규정은 없다”면서 “수험표를 공문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진을 바꿔서 수험표에 붙이면 공문서 위조, 범죄에 악용할 경우 사기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강경모기자 kmriver@

피플 & 피플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