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공소시효 5일 앞두고 선거사범 수사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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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선 관련 120명 기소 처분

현직 지자체장 등 22명 진행 중

檢 “사건 마무리”… 결과 촉각

6·4 지방선거 공소시효 완료일이 5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현재 검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진행 중인 22명의 수사 결과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춘천지검이 오는 12월4일로 지방선거 공소시효 완료일을 앞두고 6·4 지방선거 선거사범을 분석한 결과 모두 198명이 고발됐고 이 가운데 120명은 기소, 56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 중 9명은 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아직도 춘천지검 6명, 강릉지청 11명, 속초지청 5명 등 모두 22명에 대한 수사가 아직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당사자들은 물론 주민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기소되는 결과가 나올 경우 재판을 거쳐 재선거 여부 등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현재 검찰은 지선 기간 수천만원의 정치자금을 제3자 명의로 부정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현직 자치단체장 등을 비롯, 관계자 5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중이다. 또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을 축소·누락한 혐의를 받는 현직 도의원에 대한 수사도 함께 벌이고 있다. 선거 과정에서 선거사무원 등에게 법정수당과 실비 외 중식비 등을 지급한 혐의로 현직 시의원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선관위가 서울고법을 상대로 제기한 도내 모 자치단체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도 현재 기록 등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법이 선거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는 자동 중단된다.

서울고법은 비공개 심사를 거쳐 3개월 이내에 재정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기각하거나 이유가 있을 경우 공소제기 결정을 하게 된다.

박근범 춘천지검 차장검사는 “주말과 휴일이 있지만 공소시효 완료전 선거사건을 모두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신형철기자 chiwoo1000@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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