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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24시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3곳 지정

【원주】학성동 성매매 집결지와 유흥주점 일대가 청소년의 통행이 24시간 제한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됐다.

원주시는 청소년 보호법과 원주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불법 성매매가 이뤄지는 것으로 의심되거나 우범지역 등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3곳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은 광명마을길 입구부터 보호관찰소 뒤쪽 골목 일대 3,625㎡와 역전시장 입구부터 옛 44계단 내려오는 곳 및 남산로 218번길 일대 9,900㎡, 충정길 골목 유흥주점 밀집구역(일명 방석집 거리) 4,642㎡ 등 3곳이다.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에서는 청소년들의 통행이 원천 차단된다. 청소년들은 부모, 친권자, 교사 등 보호자와 함께할 경우에만 이 구역을 출입할 수 있으며 만약 청소년이 혼자 통행한다면 누구든 이를 제지할 수 있다.

시는 최근 이와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광명마을길 입구, 역전시장길 내, 학성동주민센터 방향 고개, 법무사 사무소 옆, 보호관찰소 뒷골목 등 8곳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을 명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했다.

시 관계자는 “인근 학교 학생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커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방범활동을 강화하고 표지판도 추가로 설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설영기자 snow0@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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