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경찰이 법 집행절차 어겨 줄줄이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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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이 채혈해 음주운전 혐의 기소·미란다원칙 안 알리고 연행

일선 경찰이 법 절차를 무시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안종화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전모(4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8월13일 새벽 3시10분께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하다 도로옆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전씨를 찾아간 경찰은 술 냄새가 나자 병원의 도움으로 채혈했고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 0.204%가 나오자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경찰이 전씨의 동의를 받지 않고 영장 없이 임의로 전씨의 혈액을 채취해 감정서를 얻은 만큼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안종화 부장판사는 “이 사건 감정서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며 “검찰이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공소장에 기재된 혈중알코올 농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또 형사3단독 지창구 판사도 이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권모(56)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권씨는 지난해 8월31일 오후 6시20분께 서울의 한 도로에서 지인이 담배꽁초를 무단 투기하는 것을 단속하던 경찰과 다투다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한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법원은 당시 경찰이 권씨를 현행범인 체포 과정에서 피의사실 요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 가능 등의 기회를 줘야 하는데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창구 판사는 “피고인이 강제 연행을 거부하는 지인을 돕기 위해 폭행 등의 방법으로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신형철기자 chiwoo1000@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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