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

[태백]식품제조·가공·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

【태백】태백시는 식품제조와 가공업소, 식품 접객업소 등의 영업장 시설 개·보수와 장비 확충 등을 위한 시설개선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지원기준은 식품제조와 가공업소는 7,000만원, 식품 접객업소는 5,000만원, 기타 식품판매업 등 식품 위생업소는 1,000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상환조건은 연리 2%에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대출 은행인 농협중앙회 태백시지부에서 융자 가능 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친 후 오는 21일까지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와 시설개선사업 계획서 등을 구비, 시청 주민생활지원실 위생관리담당(550-3015)으로 제출하면 된다.

장성일기자 sijang@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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