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단순 교통사고까지 징계 `너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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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비위 처리 불만 제기

단순 접촉사고도 징계를 받아야 하는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음주운전이나 운전자의 중대 과실이 아닌 단순 접촉사고라도 징계하도록 하는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이 개정됐다. 단순 교통사고라도 사고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잘못이 경미해 벌금형 등의 구약식이나 기소유예처분을 받더라도 징계 대상이 돼 최소 견책이나 감봉 등의 경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단순 교통사고와 가벼운 접촉사고까지 징계한다는 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 반론을 제기해 과잉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도교육청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감사에서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을 따르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 단순 교통사고라도 징계하도록 처리 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장현정기자 hyun@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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