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시세보다 비싸게 산 땅 뇌물 아니다”

법원 강릉 공무원 항소심 무죄

공직자 뇌물 성립 기준 관심집중

속보=뇌물수수와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들에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본보 26일자 5면 보도)되자 공직자 뇌물 혐의 성립 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2010년 지역 업체로부터 4,200만원에 임야를 매입한 강릉시청 산림과 박모(53) 담당에 대해 뇌물수수를, 해당 업체의 땅에 대한 인허가를 관여한 실무 담당자인 신모(37)씨에게는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에 1심은 유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부는 뇌물의 경우 '이익'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시세보다 2배가량 비싸게 사고, 향후 지목변경 등에 드는 비용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이익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

신씨의 경우 검찰은 2008년 해당 업체가 주기장 설치 공사를 명목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공사를 하지 않은 채 토사를 얻으려 한 만큼 2011년 연장 신청 당시 허가를 취소하지 않은 신씨는 직무유기라고 판단했다. 항소부는 이와 관련, 허가 목적이 허위이거나 이를 스스로 의심하면서도 의식적으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직무유기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결국 지난 3월 직위해제된 신씨 등은 이번 무죄 판결로 복직을 준비하고 있다.

류재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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