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초교생이 교장 상대로 행정소송

기독교 봉사 동아리 불허 반발

학교측 “소송 대상 될 수 없다”

도교육청 “처음 겪는 일 당혹”

초교생이 학교장을 상대로 학내 동아리 운영과 관련한 행정소송을 제기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교육청과 법원에 따르면 춘천의 모 초교 A양 등 2명은 지난 7월 학교장을 상대로 동아리개설불허처분 등 취소 소송을 제기,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달 말 첫 변론이 열린 데 이어 이달 말 2차 변론을 앞두고 있다.

A양의 법정대리인인 어머니는 학교측이 지난해에는 기독교 봉사 동아리를 허용했지만 올해는 불허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학생과 학부모 측은 동아리 개설 불허는 학교장의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이라는 입장인 반면, 학교 측은 해당 행위가 처분이 아니어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내 징계 등에 대한 이의제기는 일반적이지만, 동아리 개설과 관련된 행정소송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당혹스럽다”고 했다.

류재일기자 cool@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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