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오색케이블카 사업 관련 재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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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수·공무원 등 3명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고서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김진하 양양군수 등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를 결정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국민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등 환경·시민단체는 21일 춘천지검 원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고등검찰청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고발된 양양군수와 양양군 담당 공무원 2명 등 3명에 대해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환경·시민단체가 고발장을 접수함에 따라 춘천지검은 수사를 벌여 올 7월 양양군 공무원 2명을 사문서 변조 및 동행사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고 특히 양양군수에 대해서는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환경·시민단체는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 서울고등검찰청은 지난 9일 양양군수를 포함한 3명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로 재기수사명령을 결정했다. 환경·시민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양양군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하면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훨씬 큰 것처럼 전혀 새로운 보고서로 위조했다”며 “지금이라도 검찰은 양양군수를 기소하고 이미 기소된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추가 혐의를 철저히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원주=김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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