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

[횡성]마을 100m 태양광 시설 설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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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주민동의 필수

횡성군 가이드라인 마련

24일까지 의견 수렴 나서

【횡성】횡성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관심을 모은다.

군은 태양광 등 발전소 설치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제안,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지침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는 첫 번째 자치단체가 됐다.

이번에 설정된 가이드라인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도로(왕복 2차로 포장도로)로부터 100m 이상 떨어진 지역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10가구 이상 주민이 사는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100m 이내 설치할 경우 주민 동의를 받도록 했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의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안)'을 마련, 오는 24일까지 주민 의견 청취에 나선다. 현재 전국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잇따르고 있지만 관련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각 지자체의 허가 기준은 제각각인 상황이다. 각 지역별로 도로와 주거지역으로부터의 이격 거리를 100~1,000m로 설정하는 등 발전소 설치 기준이 천차만별이다. 이렇다 보니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와 관련한 민원이 급증하고 관련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더욱이 관련 법이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각 자치단체가 기준을 제시한 것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판결하고 있어 자치단체에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박용균 군 규제개혁담당은 “새로운 규제라기보다 신재생에너지 확산의 기준을 제시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허남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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