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친자녀 때리고 성폭행까지 인면수심 아버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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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친자녀들을 수차례 성폭행·추행하고 폭행한 인면수심 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판사:민지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모(4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과 이 기간 동의 없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 것,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친자식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고 사회·도덕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내 딸의 몸을 만지는 것이 잘못이냐'는 태도를 보이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은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와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성적 정체성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홍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 5월까지 자신의 집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딸(11)을 수차례 강간하고 강제 추행한 것을 비롯, 아들(10)을 여러 차례 폭행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주=김설영기자 snow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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