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양육비 안주는 친부 강제 못해 아기 품은 채 떠도는 미혼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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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미혼모 양육·생계 이중고

상대 재산 없으면 못 받아

“정부 지원·제도 개선해야”

A(17)양은 임신 14주 임산부다. 올 초 만난 남자친구 B(18)군과의 사이에서 생긴 아이를 임신했지만 출산과 양육에 대한 책임은 혼자 떠안게 됐다.

A양은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당장 거주할 수 있는 집 없이 하루하루를 떠돌면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A양은 “B군은 낙태를 권했지만 불법인데다 생명을 지울 수 없었고, 현재는 자신과는 상관없다는 식의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A양이 할 수 있는 대응은 아무것도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태다.

A양의 경우 출산 전, 경제 활동이 힘든 청소년 생부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고 출산 후에도 양육비를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2005년에 개정된 양육비 청구 소송제도는 양육비를 받아내야 하는 사람이 승소를 하더라도 상대방의 재산이 있을 경우에만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미혼모 양육 및 자립 실태조사(2010년)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생부로부터 양육비를 지원받는 경우는 4.7%에 불과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혼모들은 '경제적 문제(33.9%)'를 가장 큰 걱정거리로 꼽았다.

유은경 도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은 “국가가 양육비를 선 지급 후 비양육부모에게서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는 제도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아이에 대한 책임이 남녀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강하게 인지시키고, 다각적인 지원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현재 도내 미혼모·부는 전체 980명으로, 이 중 696명이 미혼모다. 미혼모 중 19명은 20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조사됐다.

이하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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