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불법 매립 폐기물 처리 놓고 3년째 책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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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가 민간에 판 구 남원주 IC 부지서 수만톤 폐기물

도공 “과실 인정 못해” 입장에 전 토지주들 손배소송 제기

법원 “도공이 매립한 직접적 증거 없다” 기각 … 즉각 항소

불법 매립 폐기물 수 만 톤이 발견된 원주 무실동 일대 구 남원주IC 부지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뜨겁다.

2015년 원주시 무실동에 소유하고 있던 땅을 판 A씨는 3년째 의도치 않은 송사에 시달리고 있다. 10년 동안 텃밭으로 쓰던 땅에서 부동산 개발 도중 엄청난 양의 불법 폐기물이 발견, 수천만원의 처리 비용을 떠안게 된 것이다. A씨는 “폐기물을 묻지도 않았고 묻힌 사실도 몰랐다”고 호소했다.

이 일대 4,560㎡ 면적의 땅에서 나온 폐기물은 총 1만9,700여 톤에 달한다. 이 땅은 2001년까지 중앙고속도로 남원주IC 회전교차로로 쓰이던 한국도로공사 소유 부지로 2004년 민간에 불하됐다.

A씨를 포함한 전 토지주 7명은 도로공사 측과 책임 공방을 벌였지만 폐기물 출처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모든 책임은 전 토지주들에게 향했다. 도로공사 측은 수거된 폐기물 중 건축 폐기물의 비율이 낮아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1년여의 재판 끝에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민사부는 지난달 24일 A씨 등 전 토지주 7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폐기물의 양, 매립 형태 등에 비춰 고의로 폐기물을 매립하고 은폐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도로공사 측이 매립했다는 직접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 앞서 수사기관이 해당 사건에 대해 “도로공사 측이 매립한 것으로 추정되나 규명하기는 어렵다”며 불기소처분을 내린 점도 덧붙였다.

전 토지주 7명은 즉각 항소했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 관계자는 “변호사를 선임해 항소심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원주=정윤호기자 jyh89@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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