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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지역 숙원사업 발목잡는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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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 제도 개선 권역별 설명회서 주민들 불만 표출

속초시 “동서고속철 조기추진, 국립공원 해제” 요청

환경부 4월 타당성조사 거쳐 변경안 심의 후 결정 고시

【속초】26일 환경부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주관으로 속초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기준 및 자연공원 제도 개선 권역별 설명회'에서 지역 주민들은 동서고속철도 등 지역 숙원사업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환경부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또 도시 발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국립공원 구역에서 과감히 제척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김봉연 전 속초시아파트연합회장은 “동서고속철도 노선이 미시령도로 지하로 관통하기 때문에 환경에 영향이 전혀 없는데도 환경부는 국립공원을 완전히 우회하라는 어처구니없는 노선 변경안을 제시해 철도 건설사업이 무산 위기에 놓였다”며 “환경부는 더 이상 갑질을 하지 말고 국립공원 가치가 없는 국도 56호선 이북지역 구역은 과감히 해제해 동서고속철도 건설 사업 등 토지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안재석 속초시 환경정책담당도 “미시령터널은 이미 과거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설치된 터널이며 현재까지 국립공원이나 주변 환경에 문제를 초래한 사례가 없다”면서 “그러므로 미시령터널 하부를 관통하는 철도 노선 변경안에 대해 더 이상 문제를 삼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 설악산국립공원 면적이 전체 도시 면적의 60.5%를 차지하고 있는 속초시의 현실을 설명하고 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건강권,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싸리재를 중심으로 동측 청대산 일원을 국립공원 지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국립공원 경계지역 농지 중 국립공원 지정 이전부터 개간촉진법에 의해 산지를 농지로 개간해 사용해 온 지역에 대해서는 국립공원 지역에서 해제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이날 나온 의견들을 수렴, 4월부터 내년 말까지 공원별 생태기반 평가, 적합성 평가 등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제3차 국립공원계획변경안을 마련하고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고달순기자 dsgo@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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