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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 운전직 공무원 해임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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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에 적발돼 해임 처분된 소방서 운전직 공무원에 대해 법원은 수행 업무가 운전직인 만큼 과중한 징계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춘천지법 행정1부(재판장:성지호 부장판사)는 해당 공무원 A씨가 도지사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패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운전직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5월15일 밤 11시25분께 도내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이무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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