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매 맞는 경찰' 여전…위협받는 공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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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연 500건 육박

단순 불응때도 '경찰봉' 사용

경찰 물리력 사용기준안 심의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 전망

최근 도내에서 시민이 경찰을 폭행하는 등의 사건이 연이어 벌어지면서 공무집행방해 행위자 검거를 위한 공권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일 오전 9시30분께 태백시의 한 복지센터에서는 시비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가슴 부위를 폭행한 A(49)씨가 검거됐다.

앞서 올 3월에는 동해시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현장에 도착한 경찰의 코뼈를 부러뜨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B(40)씨가 검거됐으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기도 했다. 이를 두고 경찰 안팎에서는 공권력 경시 풍조가 확산될 수 있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처럼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연간 500건 가까이 발생하고 있다.

2016년에는 총 489건(구속 50건, 불구속 439건), 2017년에는 455건(구속 38건, 불구속 417건)을 각각 처리했다. 하루에 한 건 이상의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도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에 경찰청은 상황별로 장구와 장비 사용을 구체화한 '경찰 물리력 사용 기준안'(그래픽)에 대해 지난 20일 경찰위원회 심의를 갖고 올해 안에 시행하기로 했다. 빠르면 6월부터 경찰청 훈령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 기준안은 경찰과 대치하는 범인의 상태를 순응, 단순 불응, 소극적 저항, 위협·폭력 행사, 치명적 공격 등 5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경찰이 사용할 수 있는 물리력(장비)의 사용 한계를 구체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검거 장비 사용 요건이 '체포 도주방지를 위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라고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오인철 강원지방경찰청 경찰발전위원장은 “정당한 공권력의 집행을 위해서는 상황에 맞게 검거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무헌기자 trustme@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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