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최후 진술에서 “사형 처해달라”요구한 연인 살해 20대에게 검찰,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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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을 목 졸라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2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사형과 위치추적장치 부착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김복형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춘천연인살해사건’의 제2차 결심공판에서 “죄질과 양형요소, 수사결과 피해자 유족의 진술을 감안했다”며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이날은 당초 선고공판일로 예정됐지만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A씨가 “사형에 처해달라”고 한 최후진술이 양형부당의 항소를 철회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밝히면서 두 번째 결심공판으로 이뤄졌다. 또 검찰측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을 입증하기 위해 신청한 3곳의 전문심리위원회 회신 결과를 양형에 반영하기 위한 증거채택 절차도 진행됐다.

이날 양형 증인으로 나선 피해자의 부모는 “무엇때문에 시간을 더 주어야 하느냐. 제2, 제3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을 극형에 처해달라”며 눈물로 호소했다.

피고인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정말 죄송하다”는 말을 3번 반복했다.

법조계에서는 항소심 선고의 형량의 경우 A씨의‘재범위험성’을 얼마나 인정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선고공판은 오는 9일 오후 2시 열린다.

A씨는 지난해 10월24일 밤 11시28분께 춘천시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B씨를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유족측은 엄벌과 함께 신상공개를 촉구하는 국민청원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무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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