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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위반 지켜보고 있다” 블랙박스·휴대폰 신고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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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7,696건→9,976건

신호위반 사례 27%로 최다

최근 춘천시 온의동 배나무골 사거리 앞에서 강아지를 안고 운전하던 A씨는 옆 차선의 차량운전자의 휴대폰에 찍혀 경찰에 검거됐다. 이 밖에 고속도로에서 추월차로인 1차로를 저속 운행하는 모습,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는 모습 등이 모두 '움직이는 CCTV'인 블랙박스에 걸려 경찰 조사 대상에 넘겨졌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눈'인 블랙박스와 스마트폰 카메라가 도내 교통법규 위반 상황을 실시간으로 검거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올 들어 8월 말까지 8개월간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는 9,97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7,696건에 비해 29.6%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신호위반이 전체의 27%(2,706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방향전환 진로변경 시 신호 불이행('깜빡이' 미가동) 14.8%(1,485건), 중앙선 침범 14.3%(1,433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7.5%(748건), 진로변경 방법 위반 6.9%(695건) 순이었다.

이 같은 공익신고 건수는 해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4년 5,575건이었던 건수는 2015년 8,102건으로 2,500여건이 늘더니 2016년에는 1만4,668건, 2017년 1만8,148건, 2018년 1만8,455건이 됐다. 공익신고는 국민신문고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앱 '국민제보 목격자를 찾습니다(스마트 국민제보)'를 통해 손쉽게 신고가 가능하다.

이무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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