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오색케이블카 무산]“편파적 회의운영 무효 … 관련 책임자 형사고발”

김진하 양양군수

김진하 양양군수는 16일 “25년동안 군민이 하나 돼 추진해 온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적폐사업으로 몰아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부동의 한 것을 거부하겠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김 군수는 “환경부가 시범사업으로 승인해 주고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 협의를 완료한 상황에서 본안 협의에 따른 보완사항의 조건을 갖고 부동의하는 것은 자기모순이고 직무유기로 부당하며 재량권을 넘은 불법적 행정처분”이라고 규탄했다. 또 “왜곡된 잣대로 검토·평가한 검토기관의 신뢰성을 탄핵한다”며 “법원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을 능멸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환경부는 즉각 환경영향평가 결정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공정해야 할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불공정한 인사로 구성하고 편파적으로 운영한 것은 부동의를 전제로 한 회의 운영으로 무효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군수는 “정부와 법원의 결정을 믿고 선량하게 이 사업을 추진한 양양군민을 피눈물 나게 한 환경부는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며 “케이블카사업을 적폐로 규정해 이러한 결과에 이르게 한 김은경 전 장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원주지방환경청장과 관련자를 형사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양=박영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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