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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사이였던 군 장교로부터 군사기밀 받은 여경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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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사이였던 군 장교로부터 군사기밀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박이규 부장판사)는 강원도 전방 육군 부대 정보장교 B씨로부터 군 시설 및 무기 배치 등의 내용을 메신저로 받은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경찰 A(여)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재판은 연인인 장교 B씨가 앞서 열린 군사재판에서 징역 3년형에 처해진 뒤 이뤄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11월 무렵부터 10개월간 군사 비밀문서 수십 건을 모바일 메신저로 주고받았다. A씨가 첩보보고서 작성에 어려움을 호소하자 이를 돕기 위해 B씨가 메신저로 A씨에게 전송했다. 전송된 정보는 2·3급 군사기밀 20여건이다. 수집된 정보의 외부 유출은 없었고, 경찰서 내부 보고서 형태로만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기밀이 외부에 유통되지 않아 국가 안전보장에 현실적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적법하지 않게 수집된 기밀을 제3자에게 유출하기까지 해 그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즉각 항소해 올 11월13일 오후 2시30분 1차 변론이 예정돼 있다.

이무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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