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출퇴근사고도 업무상재해' 헌재, 적용시기 확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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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통상적인 출퇴근 도중 다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법 시행일인 2018년 1월 이후부터로 제한한 것은 헌법에 반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회사차량 등 사업주 지배관리 하의 출퇴근 재해와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달리 취급한 산재보험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2016년 9월29일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헌재는 최근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이무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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