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동급생 폭행·갈취하고 옷 벗겨 몸에 낙서까지 한 고교생 2명 퇴학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같은 학교 친구를 폭행해 돈을 빼앗고 옷을 벗긴 후 몸에 낙서까지 한 고등학생들에 대한 퇴학 처분은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1부(재판장:성지호 부장판사)는 강원도 내 모 고교 A양과 B양 등 고교생 2명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학 처분 취소의 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같은 반 친구인 C양이 평소 말수가 적고 성격이 소심해 답답하다는 이유를 들어 벌칙 수행 명목으로 지난해 여름부터 가을까지 C양을 폭행했다. 학교 점심시간에는 벌칙을 통해 C양의 옷을 벗기거나 몸에 낙서하는 등 7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했고 A양은 사인펜으로 C양의 허벅지를 수차례 내려찍어 폭행하기도 했다. 여기에 같은 해 7월 중순 벌금 명목으로 C양에게 각각 50만여원과 30만여원을 각자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 일로 A양 등은 같은 해 10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출석정지 5일 등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C양의 아버지는 그해 11월 형사 고소와 함께 재심을 청구했다. 결국 A양 등은 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재심 끝에 퇴학 처분을 받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A양과 B양은 올 8월 1심에서 특수강제추행죄와 공동공갈죄가 유죄로 인정돼 각각 징역 2년,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무헌기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 & 피플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