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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색케이블카 환경평가 부동의 효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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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갈등조정협 3가지 규정 위반” 지적… 양양군과 행정심판 청구

규정 인원 초과 구성·산하기관 위원 포함 부동의 영향력 행사 주장

속보=강원도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본보 10일자 1면 보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는 관련 규정을 위반해 부동의 처분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도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원주지방환경청이 구성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가 3가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우선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은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업무처리규정' 중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지침'을 토대로 이뤄졌으나 2015년 11월 관련 지침이 폐지돼 위원 구성은 상위처리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원주환경청은 이를 간과한 채 상위처리규정에 없는 내부지침을 제·개정해 운영했다는 것이 강원도의 주장이다.

또 환경부의 종전 처리 지침상 협의회 구성은 11명 내외로 명시하고 있으나 2015년 개정된 처리규정에는 10명 이내로 구성해야 한다. 원주환경청은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12명으로 구성해 본안 협의를 진행하고 올 5월 내부지침을 개정해 14명으로 확대했다. 이는 규정에 정해진 10명 이내의 인원을 초과했고 반대위원이 많이 포함돼 사업자인 양양군에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강원도는 보고 있다.

도는 이외에도 원주환경청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외 규정에 없는 전문기관 위원(국립생태원, 국립공원공단)을 위촉했고 두 기관 모두 환경부 산하기관으로 부동의 결정에 핵심적인 의견 제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한편 도와 양양군은 10일 오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최기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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