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

[태백]소상공인 40만원씩 혜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지자체 코로나19 긴급 지원금 지급

태백시가 지역 소상공인에게 코로나19 관련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40만원씩 지원한다.

시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연매출 1억원 이상 사업자 1,300여명이 대상이다. 강원도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대상인 1억원 미만 사업자의 경우 태백지역은 3,400여명이 해당된다. 도·시 지원을 합치면 태백지역 지원 대상 소상공인은 총 4,800명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도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인 1억원 경계선에 있는 지역 소상공인이 많아 이들의 어려움을 돕고자 이번 추경에 전액 시비로 5억여원을 편성했다.

27일까지 진행된 제244회 태백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의원들의 적극적인 관심 속에 관련 조례와 예산이 통과됐다. 시는 조례안의 공포절차를 거친 후 본격적으로 지원자를 신청받을 예정이다.

태백=전명록기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관련기사

피플 & 피플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