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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조건으로 뒷돈 받아챙긴 혐의 춘천 유통업체 30대 전 직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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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원 “700만원 외 받은 돈 없어”

거래처로부터 납품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유통업체 전 직원 오모(39)씨가 경찰에 입건됐다.

춘천지역 A마트는 최근 춘천경찰서에 오씨를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해당업체의 상품기획자 업무를 맡아 온 오씨는 올 4월13일 자신이 관리하던 지역 마스크 납품업체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마트에서 제품을 받지 않겠다고 했다. 이에 해당업체측이 700만원을 주자 물건을 접수한 뒤 받은 돈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오씨로부터 금전을 요구받은 다른 업체가 납품을 포기하고, 이를 주위에 알리면서 드러나게 됐다. A업체 측은 오씨가 일을 하기 시작한 지난해부터 납품을 포기한 거래처 및 관계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유사한 범행이 더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A업체 관계자는 “오씨가 최근 고소 이후 일부 거래처에 연락을 한 것으로 보아 입막음을 시도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씨는 700만원을 현금으로 받은 것은 인정하면서도 다른 의혹에 대해선 부정했다. 오씨는 “700만원 외에는 더 받은 돈이 없다”며 “고소장이 접수된 후 몇몇 거래처에서 무슨 일이냐며 연락이 왔을 뿐이지 먼저 거래처에 연락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이달 초 고소인 피해조사를 진행했으며 피고소인 조사와 참고인 조사할 계획이다.

이무헌·권순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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