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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도내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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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적십자사

◇강원적십자사는 지난 1일 지사 강당에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13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이 강원도 최초로 열렸다.

지난해 강원도 최초로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강원적십자사는 지난달 24일 고성에서 어린이집 종사자 55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한 데 이어 지난 1일 지사 강당에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13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은 지난해 11월 시행된 어린이 안전법에 따른 것이다. 이 법률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지역아동센터, 학원 등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에서 매년 1회 4시간 이상의 어린이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수료해야 한다.

강원적십자사는 앞으로 한 달에 1~2회 정기적으로 교육을 개설할 예정이다. 교육 신청은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권순찬기자 sckwon@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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