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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3주간 자가검사키트 구매한도 '1회당 5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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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강원일보DB

내일(13일)부터 3주간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구매 가능한 수량이 1회당 5개로 제한된다.

대용량 제품을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낱개로 소분해 판매하는 것도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는 13일부터 금지되며 내달 5일까지 1명당 1회 구입 가능한 수량을 5개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판매처는 약국과 편의점(CU, GS25)으로 다른 약국 등에서 중복으로 구매하는 것을 제한하지는 않는다.

국내 자가검사키트 제조업체는 향후 수출물량에 대해 식약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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