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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양구군 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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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양구군은 관내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을 시작했다.

군은 지난 3일 강원신용보증재단, NH농협 양구군지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강원신용보증재단에 5억원을 특별출연, 신규 보증 지원이 가능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4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한다. 경영안정자금에 이뤄지는 특례보증 기간은 5년 이내이고, 연 0.8% 요율이다. 보증액은 소상공인이 2천만원, 소기업은 1억원 이하이다. 보증비율은 소상공인은 85%, 소기업은 90%다. 상환은 일시상환이나 분할상환 등 2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정래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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