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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 염동열 전 의원 징역 1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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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모두 업무방해 혐의 유죄 판단…직권남용 혐의는 ‘무죄’

사진=연합뉴스

강원랜드가 자신의 관련자들을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염동열(61)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이흥구 대법관)는 17일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염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염 전 의원은 강원랜드가 있는 정선군 국회의원이자, 카지노를 관리·감독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남용해 2012년 11월~2013년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넣어 1·2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지인이나 지지자의 자녀 등 40여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법정에서 지역 배려 차원의 정책적 활동을 했을 뿐 개인적인 청탁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은 염 전 의원이 1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10여명의 부정 채용에 관여했다는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1차 채용에서 직권남용과 2차 채용에서 부정채용을 요구한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혐의 입증이 되지 않았다고 봤다.

2심 재판부도 염 전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수용시설의 코로나19 확산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양측이 모두 상고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왔지만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면서 염 전 의원은 징역 1년의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앞서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62)은 지난달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염 전 의원 측으로부터 청탁자 명단을 받아 부정합격시킨 혐의 등을 받는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은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신하림기자 peace@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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