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6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직접 약국 가서 처방약 수령

오늘(6일)부터 코로나19 확진 재택치료자도 직접 약국에 가서 처방약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보건복지부로부터 '재택치료자 진료 후 의약품 대면 처방·조제 추진방안'을 보고 받고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확진자는 집에서 재택치료를 하면서 전화로 비대면 진료를 받은 뒤 처방받은 의약품은 가족이나 지인 등 대리인을 통해 전달받았으나, 최근 재택치료자들의 대면진료가 대폭 확대되면서 환자 본인도 직접 약을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중대본은 이와 관련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자를 확진자로 인정하고, 재택치료자의 대면 진료도 확대되면서 의약품 대면 수령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는 비대면·대면 진료를 받은 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을 약국에 제출하면 된다.

환자가 희망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직접 팩스나 이메일로 약국에 처방전을 전달할 수 있으며, 이후 환자나 대리인이 처방전 원본을 약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약국은 의약품을 조제해 확진자에게 전달하고, 서면과 구두로 복약 지도를 하게 된다.

당국은 의약품 대면수령 과정에서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코로나19 약국 감염예방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박 반장은 "환자와 대면하면 약사가 KF94 이상의 마스크를 쓰고 불필요한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할 경우 일회용 장갑을 사용하는 방안도 약사회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확진자가 직접 약국 안으로 들어오기보다는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 온라인으로 도착한 처방전에 따라 미리 조제를 한 뒤 외부 특정 공간에 제조된 약을 비치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며 "또 투약 지도가 길어질 경우에는 전화로 설명하는 부가 수칙도 있다"고 설명했다.

확진자가 직접 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정부는 '대면투약관리료' 명목으로 환자 1인당 6천20원의 수가를 약국에 추가 보상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박향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대면투약 수가와 관련해 "한 달간 한시 적용할 예정"이라며 "이후 연장 여부는 재택진료나 대면 진료 상황과 연동해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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