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오는 11일부터 보건소 무료 신속항원검사 중단...병·의원 또는 자가검사 체계 전환

오는 11일부터 보건소의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진행되는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가 중단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보건소의 코로나19 진단검사는 확진자 감소 추세와 검사 가능한 동네 병·의원 확대 등을 고려해 민간 중심 검사체계로 전환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의심 증상 등으로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려면 동네 병·의원(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이나 호흡기전담클리닉에 가거나, 약국이나 편의점 등에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구매해 집에서 자가검사를 하면 된다.

병·의원에서는 의사가 전문가용 키트로 검사를 하며, 진찰료의 30%(의원 기준 5천원)를 부담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코로나19 홈페이지에서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방역당국은 자가검사키트 구매 비용이나 병·의원 진료비에 부담을 느끼는 방역 취약계층에는 지자체가 보유한 한도 내에서 자가검사키트를 우선 배부할 예정이다.

한편, 전국 89개소, 1만9천703개 병상이 운영 중인 생활치료센터도 가동률 추이와 병상 현황, 입소 수요를 반영해 단계적 감축에 들어간다.

다만 코로나19 환자를 일상 의료체계에서 완전히 흡수하는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되기 전까지 격리 공간 확보가 어려운 주거 취약자 등 고위험군을 위한 필수 병상은 유지한다.

이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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