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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엽 태우려다 옮겨붙어” 이번에도 人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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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50대 자영업자 조사

양구에서 일어난 산불은 50대 자영업자 A씨가 낙엽을 태우다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산림청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3시40분께 강풍에 낙엽이 곳곳에서 날아들자 이를 모아 라이터를 이용해 낙엽 더미에 불을 붙였고, 이 불이 산으로 옮겨붙었다. A씨는 경찰에 잘못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이날 오전부터 발화 추정 장소에서 정밀 감식을 진행했다. 산림당국 역시 향후 산불 원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산림보호법상 실수로라도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7년 3월 강릉 옥계에서 담배꽁초를 버려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약초꾼 2명은 각각 징역 1년과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됐다.

실수가 아닌 고의로 산불을 냈을 때는 최대 15년 이하의 중형까지 받을 수 있다. 2019년 봄 강원도 한 지자체 소속 기간제 근로자는 산불 발생을 조기에 신고하면 무기 계약직 공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될 것을 기대하고 고의로 산불을 냈다가 징역 5년의 실형을 받았다.

한편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10년(2012∼2021년)간 평균 산불 원인은 입산자 실화 160.6건, 쓰레기 소각 63.7건, 담뱃불 실화 25.9건이다.

권순찬기자 sckwon@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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